운전면허종류를 고를 때는 평소 승용차를 운전한다면 2종 보통 자동, 11~15명 승합자동차나 적재중량 4톤 초과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보통을 먼저 검토하면 됩니다. 자동과 수동은 시험 난이도만으로 정하지 말고, 앞으로 실제로 운전할 차량의 변속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몰 차량의 정원과 중량은 어디까지인가요?
1종·2종 보통을 선택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과 중량입니다.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2026년 9월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 비교 기준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
|---|---|---|
| 승용자동차 | 운전 가능 | 운전 가능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승차정원 10명 이하 |
|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 적재중량 4톤 이하 |
| 특수자동차 | 총중량 10톤 미만, 구난차 등 제외 | 총중량 3.5톤 이하, 구난차 등 제외 |
| 지게차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 해당 없음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운전 가능 | 운전 가능 |
승용차만 운전하거나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다면 2종 보통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11~15명 승합자동차나 적재중량 4톤 초과 12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1종 보통이 필요합니다.
차량 이름이나 외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차종도 세부 모델에 따라 정원과 중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제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한 차량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과 수동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자동·수동은 앞으로 운전할 차량과 연습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계획이라면 자동을,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면 수동 조작이 가능한 면허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승용차 위주로 운전한다면 2종 보통 자동을 우선 검토합니다.
- ✅ 1종 보통의 차량 범위가 필요하지만 운전할 차량이 자동변속기라면 1종 보통 자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수동변속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라면 클러치와 기어 변속을 포함해 준비해야 합니다.
1종 보통 자동과 수동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뿐 아니라 면허에 붙는 변속기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할 차량이 정해져 있다면 접수 전에 차량의 변속기와 필요한 면허 조건을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하세요.
응시 가능 나이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 모두 만 18세 이상입니다. 신체검사 시 교정시력을 포함해 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이면서 각각 0.5 이상, 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순서와 시험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1종·2종 보통의 취득 순서는 같고, 학과시험 합격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과정은 교통안전교육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1~7단계 전체이며, 다음 순서는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2026년 9월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전까지 이수하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체검사: 시험장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받습니다.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어 병원에서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학과시험: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 3매를 준비합니다.
- 장내기능시험: 응시원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접수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의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연습면허 발급: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한 뒤 발급받습니다.
- 도로주행시험: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응시합니다.
- 운전면허증 발급: 도로주행시험 합격 후 최종 합격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1매를 제출합니다.
제1·2종 보통 학과시험은 1종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장내기능시험은 두 종 모두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은 70점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 장내기능이나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6년 9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이며, 공단 안내에는 아래 수수료의 부가세 포함·별도 구분이 따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 단계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
|---|---|---|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무료 | 무료 |
| 시험장 신체검사 | 7천원 | 7천원 |
| 학과시험 | 1만원 | 1만원 |
| 장내기능시험 | 2만 5천원 | 2만 5천원 |
| 연습면허 발급 | 4천원 | 4천원 |
| 도로주행시험 | 3만원 | 3만원 |
| 일반 면허증 발급 | 1만원 | 1만원 |
병원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재응시할 때는 학과시험 1만원, 장내기능시험 2만 5천원, 도로주행시험 3만원이 각각 다시 부과되며, 공단 안내에는 부가세 구분이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응시 전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1·2종 보통은 연습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받는 절차이므로 보통면허와 구분해야 합니다.
2종에서 1종으로 바꾸거나 다른 면허를 추가할 수 있나요?
이미 면허가 있다면 새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2종 보통 소지자가 제1종 보통을 취득할 때는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만 응시합니다.
제2종 보통 소지자가 신청일부터 과거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면 신체검사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19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7년 동안 실제 운전한 경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를 추가하려면 만 19세 이상이면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소형은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과 시험 종목은 접수 전에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정했다면 기능과 도로주행은 어떻게 연습하나요?
면허 종류를 결정한 뒤에는 선택한 변속기에 맞춰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조작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연습은 시험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합니다.

드라이빙존에서는 전국 23개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도로주행 코스를 3D로 구현한 시뮬레이터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장내기능의 직각 주차처럼 익숙하지 않은 코스만 골라 반복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2주 무제한반은 2종 보통 자동 25만원, 1종 보통 자동 27만원, 1종 보통 수동 29만원이며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시간제·무제한반 외에도 독학반과 재취득반 등이 있으므로 필요한 연습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존 운전면허 요금제 확인하기와 가까운 드라이빙존 지점 찾기에서 선택지를 살펴본 뒤, 궁금한 점은 가까운 지점의 전화 상담·상담 예약·방문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으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증상 적재중량이 4톤 이하라면 제2종 보통의 차량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보유 면허의 변속기 조건과 실제 차량의 변속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승차정원 11명인 승합자동차는 제2종 보통의 10명 이하 기준을 넘으므로 제1종 보통이 필요합니다. 판단할 때는 실제 탑승 인원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상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시험 수수료가 다른가요?
2026년 9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학과·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 수수료는 두 종이 같습니다. 다만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1종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으로 다릅니다.
시뮬레이터 연습만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뮬레이터는 조작과 코스를 연습하는 수단이며, 면허를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과·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