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는 승용차를 주로 운전하고, 10명 이하 승합자동차나 4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11~15명 승합자동차나 4톤 초과 12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보통을 선택해야 합니다. 면허를 정할 때는 현재 운전할 차뿐 아니라 취업·업무상 필요한 차량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종 보통으로 어떤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2종 보통은 승용자동차와 비교적 작은 승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2026년 9월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 비교 기준 | 제2종 보통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
| 승용자동차 | 운전 가능 | 운전 가능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 | 승차정원 15명 이하 |
|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 적재중량 12톤 미만 |
| 특수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 구난차 등 제외 | 총중량 10톤 미만, 구난차 등 제외 |
| 지게차 | 해당 없음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운전 가능 | 운전 가능 |
운전면허2종보통으로 일반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특수자동차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량 외형이나 실제 탑승 인원만 보고 면허 범위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 운전하려는 차량의 등록증에서 차종과 승차정원·적재중량·총중량을 확인하세요. 구난차 등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차량이나 분류가 애매한 차량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과 수동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자동과 수동을 고를 때는 실제 운전할 차량과 응시하려는 시험·교육기관의 운영 종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이용할 차량뿐 아니라 취업이나 업무 중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변속기 종류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할 때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
- 가족 차량이나 구입할 차량의 변속기 종류를 확인합니다.
- 배송·정비·현장 업무 등에서 운전할 차량이 정해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 수동을 선택한다면 클러치와 기어 조작을 연습할 시간도 고려합니다.
- 응시하려는 시험장이나 교육기관에서 원하는 종별과 변속기 시험·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운전면허2종을 단순히 취득 난이도만으로 고르기보다는 필요한 차량 범위와 연습 여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동·수동에 따른 구체적인 운전 조건과 시험차량 운영 여부는 제도가 바뀌거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해당 시험장에 확인하세요.
취득 절차와 시험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종 보통과 제2종 보통은 같은 7단계를 거치지만 학과시험 합격 점수와 신체검사 시력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순서는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2026년 9월에 확인한 기준이며, 이 글에서 다루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1단계부터 7단계 전체입니다.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을 이수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 신체검사: 시험장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받습니다.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어 병원에서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학과시험: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 장내기능시험: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대리 접수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의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연습면허 발급: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한 뒤 발급받습니다.
- 도로주행시험: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응시합니다.
- 운전면허증 발급: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받습니다.
2026년 9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학과시험은 1종 보통 70점 이상, 2종 보통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장내기능시험은 두 종별 모두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은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체검사 시 교정시력을 포함해 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면서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고, 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장 응시 수수료는 1종·2종 보통이 같습니다. 학과시험 1만원, 장내기능시험 2만 5천원, 연습면허 4천원, 도로주행시험 3만원, 일반 운전면허증 발급 1만원이며, 이는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 상품 가격이 아닌 공적 수수료입니다. 신체검사실 수수료는 그 밖의 면허 기준 7천원이고 병원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2종 보통을 나중에 1종 보통으로 바꿀 수 있나요?
2종 보통을 취득한 뒤에도 필요한 시험이나 요건을 충족하면 1종 보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제2종 보통 소지자가 제1종 보통을 취득할 때는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봅니다.
또한 신청일부터 과거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2종 보통 소지자는 요건을 갖추면 신체검사만으로 1종 보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19일부터는 7년 동안 실제 운전한 경험도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 인정 서류와 개인별 적용 여부는 신청 전에 공단이나 시험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7년 무사고 전환 시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만원, 모바일IC 면허증 1만 5천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이 금액 역시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 상품 가격이 아닌 공적 수수료입니다. 앞으로 더 큰 승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가능성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1종운전면허를 준비하는 방법과 나중에 전환하는 방법을 비교해 결정하면 됩니다.
2종 보통 기능·도로주행은 어디에 집중해 연습할까요?
2종 보통을 선택했다면 장내기능의 취약 코스와 도로주행 감점 습관을 구분해 연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드라이빙존에서는 전국 23개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도로주행 시험 코스를 3D로 똑같이 구현한 시뮬레이터로 연습할 수 있으며, T자 코스처럼 어려운 구간만 골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 시뮬레이터에서는 교통량을 조절할 수 있어,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 실제 도로에서 한 코스를 1회 정도 연습할 수 있는 동안 같은 코스를 약 4~5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 연습이 실제 차량의 감각이나 시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합니다.
2종 보통 자동 기준 요금은 1시간 이용반 4만원, 2주 무제한반 25만원, 1개월 무제한반 36만원이며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시간제·무제한반·독학반 등에서 연습 일정에 맞는 방식을 고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가까운 지점에 전화 상담이나 상담 예약, 방문 상담으로 적용 요금제와 연습 가능 종별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으로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나요?
차량의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이고 다른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종 보통의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됩니다. 차량 등록증에 표시된 차종과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종 보통으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제2종 보통의 승합자동차 범위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이며, 11인승부터 15인승까지는 제1종 보통의 범위입니다.
1종과 2종은 기능시험 합격 점수가 다른가요?
제1종 보통과 제2종 보통 장내기능시험은 모두 8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학과시험은 1종 보통 70점 이상, 2종 보통 60점 이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를 따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나요?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다만 운전하려는 이동수단의 법적 분류가 불분명하다면 제품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이나 경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