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재취득은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시험 범위가 달라집니다. 취소 후 5년 안이라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치르고 기능·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지만, 5년이 지나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놓치면 누구나 면허가 취소되나요?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취소될 수 있는 대상은 제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입니다.

2026년 9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이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제1종 적성검사 과태료는 3만원,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상자의 과태료도 3만원입니다. 공단 수수료·과태료의 부가세 적용 여부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부 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를 갱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지만, 기간을 넘기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 역시 납부 시점의 부가세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에는 실제 기간과 다른 날짜가 표시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표기만 보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재취득은 시험장·경찰서·온라인 중 어디서 진행하나요?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하며, 경찰서와 온라인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릅니다.
| 구분 | 확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내용 | 주의할 점 |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어 병원에서 먼저 검사해야 함 |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취소 전의 정기 적성검사·면허 갱신 | 재취득 시험을 치르는 장소는 아님.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도 하지 않음 |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적성검사·갱신 기간과 최신 제도 확인 | 재취득에 필요한 시험과 개인별 처리 가능 여부는 시험장에 추가 확인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은 모두 제1·2종 보통면허 시험을 시행합니다. 평일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시험 접수 가능 시간과 토요일 업무 여부는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득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적성검사 미이행 취소 후 5년 안에 재취득한다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준비가 핵심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신규 취득 절차에 따라 장내기능과 도로주행까지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취소일과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취소 전 적성검사 만료일이 아니라 실제 면허 취소일을 기준으로 시험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제1종 보통과 제2종 면허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가 있고 시력 기준을 충족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준비물을 챙깁니다. 학과시험에는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4.5cm 3매가 필요합니다.
5년 안이라면 학과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적성검사 미이행 취소에 따른 재취득에서는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5년이 지났다면 전체 시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2종 보통면허의 일반적인 순서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연습면허 발급, 도로주행시험, 운전면허증 발급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2026년 9월에 확인한 순서이며, 재취득자의 교육 대상 여부는 취소 사유와 이력에 따라 시험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 후 면허증을 본인이 수령합니다. 준비물은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4.5cm 1매입니다.
제1종 신체검사는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면서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두 종 모두 빨간색·노란색·녹색 신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소 후 5년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취소된 뒤 5년이 지나면 기능·도로주행시험 면제를 받을 수 없고, 모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5년이 가까워졌다면 시험 접수일부터 계산해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재취득 완료 기준과 가능한 일정을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종 보통면허의 학과시험은 처음 응시한 날부터 1년 안에 합격해야 하며, 장내기능시험은 학과시험 합격일부터 1년 안에 합격해야 합니다. 연습면허도 발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므로, 이 기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다른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절차가 다릅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6개월에서 5년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이 있으므로, 적성검사 미이행 취소의 5년 면제 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도로주행까지 다시 봐야 한다면 어떻게 연습할까요?
취소 후 5년이 지나 기능·도로주행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면, 시험 순서와 코스를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존에서는 전국 23개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도로주행 시험 코스를 3D로 구현한 시뮬레이터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장내기능의 직각 주차처럼 어려운 코스만 골라 반복할 수 있지만, 실내 연습이 실제 시험이나 실차 감각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취득 준비자를 위한 특별반 요금은 2종 보통 자동 12만원, 1종 보통 자동 14만원, 1종 보통 수동 14만원이며 모든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시간제·무제한반도 있으므로 시험 범위와 필요한 연습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요금제 자세히 보기와 가까운 드라이빙존 지점 확인하기에서 선택지를 살펴본 뒤, 궁금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의 전화 상담·상담 예약·방문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 취소 후 5년 안이면 도로주행시험도 면제되나요?
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취득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치르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됩니다.
제2종 면허 갱신을 놓치면 바로 취소되나요?
70세 미만의 일반 제2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대상이므로 정확한 갱신 기간과 납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득 절차를 온라인으로 모두 끝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기간과 제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재취득에 필요한 신체검사와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은 해당 시험을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에 해외 체류나 입원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를 신청하거나 미리 적성검사·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증빙과 최신 수수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시험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